부산교육청 "법 제정 후 중대재해 단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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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난 16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부산교육청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8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부산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단 한 건도 없다.
부산운동본부 측에서 언급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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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부산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단 한 건도 없다. 부산운동본부 측에서 언급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 취임 후 급식노동자의 폐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모든 급식종사자가 매년 폐암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검진비도 지원하고 있다.
조리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조리 기구를 전기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2027년까지 급식실 현대화·환기설비 공사를 통해 모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븐을 이용한 레시피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2026년까지 최대 300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청은 급식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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