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임세원 기자 2024. 4. 1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불기소에 "수사 의지 없었다" 재정신청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현재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