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 대비 5%'로 제한한다

신다미 기자 2024. 4.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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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1년 전보다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모두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천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재산세인 5조7천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습니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천176원으로, 지난해 평균 재산세 29만2천587원보다 약 3천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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