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맞아 근로자 사망…옛 대우조선해양 대표, 중대법 기소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4.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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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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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도

검찰이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과 하도급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A씨 등은 조선소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및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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