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맞아 근로자 사망…옛 대우조선해양 대표, 중대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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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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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도
검찰이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과 하도급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A씨 등은 조선소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및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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