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다 위층 주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박정헌 2024. 4.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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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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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천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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