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서 찾았다…빌라 제공男, 누구길래? - 매일경제
- “아이들 공포 떨게 한 이범수 모의 총포 자진신고했다”…‘이혼소송’ 이윤진 폭로 - 매일경
- “전세 끼고 집 사볼까”는 옛말…전셋값 1년내내 올라도 갭투자 안늘어 - 매일경제
- “자숙 끝났나”…‘음주운전’ 김새론 활동 중단 2년만에 복귀, 작품은? - 매일경제
- “외국인이 나보다 더 많이 버네”...3명중 1명, 월급 300만원 이상 - 매일경제
- [단독] ‘30조원 수주’ 기쁜 소식 들고 올까…체코 가는 산업부장관 - 매일경제
- “일요일 저녁 두렵지 않더라”…요즘 뜨는 아파트, 이 정도는 돼야 - 매일경제
- “10만전자 간다면서요” 미끄러진 삼성전자…한가닥 희망은 ‘20만 닉스’ - 매일경제
- [속보]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 매일경제
- 필로폰 투약·지인 9명 대리 처방·보복 협박, 어디까지 추락하나…서울중앙지검, 17일 오재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