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 대비 5%

안준현 기자 2024. 4.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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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 구매해도 재산세 감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도 전년 대비 5%로 제한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난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햇었다.

하지만 2021년~2022년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낮췄다. 행안부는 “올해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돼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도 직전에 비해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 이 중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으로 지난해 5조7924억원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인 1.3%보다 낮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도 똑같이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경기 가평군,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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