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54명…한 오피스텔서만 35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인정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사례 중 54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고 14명은 불인정됐다.
피해 인정 요건은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임자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정 오피스텔에서만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5명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인정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신청서 접수만 보면 80명에 피해액만 72억2500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사례 중 54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고 14명은 불인정됐다. 취하 1명을 포함, 12명은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 인정 요건은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임자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이다. 피해금액의 자력회수가 가능하거나 다수 피해 및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족 등의 경우 불인정 됐다.
피해가 인정된 54명의 피해 금액은 총 38억원이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이 각 1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13명, 40대 10명, 20대 3명이다.
특히 제주시 소재 A오피스텔에서만 35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이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준 임대인은 1명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오피스텔이 여러 근저당이 설정돼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지난 달 18일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기리·문지인 "결혼식 당일 아침 취소할뻔"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 송치, 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 민주당 회의서 웃음 터진 이재명 왜?
- '100억 건물주' 양세형 "돈 없을 때 사람 안 만났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선미, 멜빵바지 입고 아찔한 노출…청순 글래머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