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김정훈 기자 2024. 4. 18. 13:34
검찰이 2022년 당시 거제조선소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 또는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3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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