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자 한도, '500만원→3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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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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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3000만 원까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원 초과 시 20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 투자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 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타당성을 인정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 기간(현 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된다.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 규정상 사전 공시 기간(현 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자기계산 연계 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시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정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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