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경보제' 발령 기준 어떻게 바뀌나…환경부, 개선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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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해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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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해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우선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 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해 경보를 발령한다.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은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도 이뤄진다.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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