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서동일 기자(=원주) 2024. 4.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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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30일 마감된고 밝혔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4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임업직불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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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4월 30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30일 마감된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공통자격요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은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in’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및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4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임업직불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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