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되나…법무부, 23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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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일정 형기를 마친 수감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가 심사하고,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대상을 최종 승인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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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받은 뒤 수감 중
법무부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 일정 형기를 마친 수감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됐다.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교도소·구치소는 수감 기간이 전체 형량의 일정 비율을 넘긴 수형자라면 기계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해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가 심사하고,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대상을 최종 승인한다.
최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현재 70% 이상 형기가 집행돼 가석방 대상이 될 조건을 충족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정구속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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