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진술조작’ 허위라는 검찰에 이화영 쪽 “출입기록 공개부터”

이정하 기자 2024. 4.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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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술자리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검찰 주장을 이 전 부지사 쪽이 재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쌍방울그룹 김성태·방용철 피고인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의 수원지검 출입기록, 교도관 출정일지만 공개하면 밝혀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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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진술 회유 위해 검찰청 내 술자리 의혹
‘허위 명백’ 수원지검 반박에 이화영 쪽 재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내부 구조도.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술자리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검찰 주장을 이 전 부지사 쪽이 재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쌍방울그룹 김성태·방용철 피고인의 출정기록과 쌍방울 직원의 수원지검 출입기록, 교도관 출정일지만 공개하면 밝혀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A4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전날 검찰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했다. 그는 “본질을 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본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며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술자리 일시를 지난해 6월30일로 제시하고, (그날) 구치감에서 피고인이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출정기록을 보면, 지난해 6월22일, 28일, 30일, 7월3일과 5일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일시를 “6월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방용철 피고인의 회유·압박이 주로 이뤄진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 등 3곳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직접 그린 1313호실 내부 구조도를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내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해 물품 반입을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사 내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소속됐던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검찰 해명과 관련해선 “해당 변호사는 지난해 6월12일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분”이라며 “엉뚱한 변호사에게 확인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또 검찰이 2022년 10월 피고인 구속 이후 1년간 모두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기록은 19차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그런데 수원지검은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피고인들의 출정기록,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기록, 계호 교도관 32명의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면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검찰이 쌍방울 쪽 피고인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건에 엮기 위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전날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어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화영의 주장이 허위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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