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리뷰로 피해 봤다"… 일본서 구글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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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허위정보, 악질적 평가로 피해를 본 이들이 해당 정보가 게재된 플랫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일본에서 잇달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 의사 60명이 '구글맵' 리뷰란에 올라온 악평으로 영업권 침해를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배상금 150만엔(약 13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다고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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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은 점포나 시설 등의 명칭, 연락처, 주소 등을 표시하며 이용자는 익명으로 5단계의 평점을 매기는 게 가능한데 “악의에 찬 글들이 올라와 있다”며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소송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일방적인 글이 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 취재에 응한 한 의사는 자신의 병원을 두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리뷰가 올라온 걸 보여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 대한 리뷰에는 “○○병원은 살인병원”, “실험대상이 되어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어도 진료 비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구글에 삭제를 요청해도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한다. 글쓴이를 특정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의사는 “구글맵이 삭제 수수료를 노리고 악평을 올리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의사 측 변호인은 “구글맵은 누구라도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글의 대상이 된 쪽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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