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찬조금 30만원' 허용진 전 국힘 제주도당위원장 벌금형 구형

오미란 기자 2024. 4. 18.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허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에서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 전 위원장 혐의 인정…다음달 9일 오전 선고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허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에서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라고 소개받은 뒤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적어도 당시 허 전 위원장에게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기부행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한 점, (범행 이후) 불출마 의사를 공표하고 실제 불출마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허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당의 사기 진작 문제로 대외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공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후 피고인의 불출마와 탈당,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위원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당시 인정(人情)에 끌려 범행하게 됐다"며 "반성·주의하면서 살겠다"고 허리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