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이승만사업회 최종 패소 [지금뉴스]
이세중 2024. 4. 18. 11:17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도 "분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기념사업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 올해 결재는 1건 뿐?
- 감쪽같이 사라진 유학생 지갑…범인은 리어카 남성 [잇슈 키워드]
- 홍보는 열심, 관리는 뒷짐…“다시 도시” [청년농부 절망보고서]④
- 고독사, ‘스마트 희망 빛’으로 예방…“전기·전화 사용량 분석”
- [현장영상] 창백한 남성에 “삼촌, 대출 서명하세요”…브라질에서 벌어진 ‘엽기 행각’
- 아마존도 ‘파격’…한국서 49달러 이상 구입 ‘무료 배송’ [이런뉴스]
- ‘지구야, 많이 화났니?’…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번개와 함께 ‘쾅쾅’ [현장영상]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집행유예 확정
- “법만 없으면, 평생 배달이나 해”…외제차주, 역대급 막말 [잇슈 키워드]
- “세금으로 푸바오 임대” 찬반 논쟁…서울시는 “불가”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