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 낮춘다… 도입선 다변화 지원 3년 연장

이한듬 기자 2024. 4. 18.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라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 사진=로이터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2월 일몰을 앞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정부가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의 원유 수입비중은 지난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로 상승했다.

중동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수입부과금 한도인 리터당 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돌려준다. 환급금은 연 1700억원 규모다.

개정안은 또한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했다.

친환경 정제원료 범위와 사용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 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분됐다.

사용내역은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초 투입 시와 종류를 변경한 때 30일 이내 보고하고 전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원사업 내용에는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추가됐다.

이 외에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