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 식용 업소' 운영신고…전·폐업 계획서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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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에 대한 운영신고서를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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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소 신고 뒤 8월5일까지 전·폐업 계획서 제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에 대한 운영신고서를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 행정절차에 나서게 됐다.
우선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이들 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전·폐업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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