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 중처법 대응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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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에 협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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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에 협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식이 이날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되었다"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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