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 동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 동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김호중 측 "원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국과수 "사실 아니다"
- 김흥국 "한동훈과 저녁, 그는 콜라 난 막걸리…韓 너무 이뻐, 피부 곱고"
- "이 정도면 민간 이효리"…민희진 노란 카디건 55만→120만원 됐다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
-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괄약근 쪼이자!" 서울시 캠페인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