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진' 당진 스마트축산단지, 현재로선 '불가능'

차진영 기자 2024. 4.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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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축산복합단지는 해당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현재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는 간척지를 활용 대규모 첨단 축사에 공동 방역·가축분뇨 처리·에너지화 시설, 스마트 온실 등을 집적해 축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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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돈은 제외
금년도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계획안에 양돈도 포함 돼야 가능
당진시의회가 지난 17일 충남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충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축산복합단지는 해당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현재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는 간척지를 활용 대규모 첨단 축사에 공동 방역·가축분뇨 처리·에너지화 시설, 스마트 온실 등을 집적해 축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용역보고회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는 누구도 안 가 본 길을 가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축산단지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바람과는 달리 당진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력저지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으며 지난 17일 당진시의회에서도 조성철회를 결의했다.

이처럼 주민수용성도 불가능한 사업이지만 더욱이 현행 법률로도 스마트복합축산단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복합축산단지는 간척지에 추진하게 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야 하는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양돈단지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이 될 수 없다.

당진시가 지난 2019년에 준공한 당진낙농축협의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7년간의 소송 끝에 조성됐는데 이 당시에도 조사료 시범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능했다.

이 당시에도 농림식품부 지침에 따라 소는 허용이 됐지만 양돈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22대 총선 당진시 선거구에서 당선된 어기구 국회의원도 충남도에게는 악재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출신을 충남도로 데려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 의원은 3선에 성공함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스마트복합축산단지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려 해도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벅찼을 수밖에 없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간척지 농업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는데 친환경 축산단지 안에 조사료재배와 소 부분만 할 수 있다.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종합계획안에 양돈도 포함이 돼야 활용사업구역도 지정받아야 한다"며 "이 사업의 의미는 양돈농가 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고 조감도 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민원을 들어야 하고 같이 풀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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