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상화폐 29억 상당 빼돌린 20대 개발자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가상화폐 자산 29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블록체인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 7월 8일 오후 10시35분께 허위 담보를 꾸며내 당시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회사 가상화폐 자산 29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블록체인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 7월 8일 오후 10시35분께 허위 담보를 꾸며내 당시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체복무 전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피해 회사 시스템의 개발자로 참여했다.
대체복무 중에는 가상화폐를 예금 및 대출하는 ‘랜딩 서비스’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이때 시스템 접근 권한 등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빼돌린 이더리움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피해금액을 포함해 총 34억원을 형사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 개발자로서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사는 예금액의 4분의 1 상당의 피해를 입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며 “금원 공탁으로 손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양심 고백한 대대장 "왕따 당해 정신병동 입원"
- 김호중, 자포자기했나 "유치장 독방서 잠만 자…삼시세끼 구내식당 도시락"
-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분당 병원 주차장서 대놓고 '문콕' 한 여성…발 내밀고 '쿨쿨'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