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참고인 신분 조사

이재희 2024. 4.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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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대표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 등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하고 이어 업체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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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대표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 등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하고 이어 업체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21억 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호처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업체에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눈 감아준 정황도 포착해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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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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