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에 돈 받은 前 언론사 간부 3명 주거지 압수수색(종합)

이현승 기자 2024. 4. 18.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도 같은해 6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에 따르면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도 같은해 6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 1월 김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해고됐거나 그만뒀다. 세 사람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을 받기 시작한 2019년 무렵부터 언론의 부정 보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인인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순수하게 개인적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세 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 1년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자금거래, 통화내역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금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간부들이 받은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고액이라, 경위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이 언론사 간부로서 직접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기사 작성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이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대가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원 지급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 청탁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씨와는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