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24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활동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 시행

전지혜 경기본부 기자 2024. 4. 18. 0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일대 '똑버스' 운행 시작…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경기도, 대부(중계)업체 대상 현장점검 실시

(시사저널=전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경기도 제공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와 예술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한다. 지난해 총 103개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가 사업 수행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으로 남동권·남서권·북부권 각 지역에 50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동아리 선정은 동아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선정된 동아리는 운영비,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도내 207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동아리는 각 권역별로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031-772-7199),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60-1712), 고양시노동권익센터(031-968-765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부천 일대 '똑버스' 운행 시작…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부천 범박·옥길·고강 일대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인 '똑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똑버스' 운행 개시 포스터 ⓒ경기도 제공

'똑버스'는 기존 고정 노선이 없어 승객의 호출에 움직이는 맞춤형 대중교통이다. 차량은 '똑타'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 차량은 12인승(입석 포함 23인승) 카운티 2대와 13인승 쏠라티 3대로 구성된다.

부천시 범박·옥길동과 고강본·고강1동에서 각각 2대, 3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다. 시범 운행은 오는 23일 시작하며 오는 30일 정식 운행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부천을 시작으로 안성, 여주, 연천 등에도 '똑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총 125대의 신규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사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부천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도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가 역곡역, 원종역 등 부천시 내 주요 거점 연계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도민께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부(중계)업체 대상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5월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오는 22부터 대부 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이번 점검은 등록된 1474개 대부(중개)업체 중 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와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이 포함돼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현장점검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대부업 담당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의 내용과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 사례, 대부업 등록·갱신, 업체 준수사항이 소개됐다.

또한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 업태별 점검사항 등을 교육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