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전홍준 대표,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 고소

김진석 기자 2024. 4.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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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를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18일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서는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편을 통해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방송분은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며 일부 시청자들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후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 됐다. 올 3월 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방송 당시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당시 어트랙트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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