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포함

장영준 기자 2024. 4. 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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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열린다. 앞서 전달 10일 전후로 열리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친 인원이 대상이며, 가석방심사위에서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최씨는 올 7월 형 집행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형기의 70%를 넘겨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적격 판정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최씨의 경우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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