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검정고무신 사태 없도록...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 1주년

김준호 기자 2024. 4. 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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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속 상근 변호사 통한 법률 자문 등 늘어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설치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다툼 도중 세상을 떠나자, 문화예술현장의 불공정 계약 체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17일 문을 열었다.

그동안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 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문 변호사가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하고, 저작권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센터 개소 후 지난 1년 동안 2274건의 저작권 법률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됐다. 센터가 설치되기 전(1231건)에 비해 상담이 84.7% 늘었다. 그만큼 저작권 관련 도움이 필요한 문화예술인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화, 내방, 온라인 등 기존 서비스 채널과 더불어 현장 지원형 방문 서비스가 확대됐다.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구성·운영이 대표적이다.

법률·방송·음악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전년 동 기간 출장 컨설팅 건수(19건)와 비교해 19.1배 증가(381건)한 컨설팅 성과를 냈다.

센터는 저작권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상담사례집(계약상담 편)도 발간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 법률 지식의 불균형으로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했다.

지난 12일 센터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학회, 한국만화가협회, 안무저작권학회, 한국실용무용학회 소속 창작자, 전문가와 함께 성과 공유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 사건 이후 설치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달라진 최근 분위기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센터에 따르면 만화가들 사이에서는 공정 계약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았고, 문제가 되는 계약이 많이 줄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만화·건축·안무 등 현장에서는 저작권 교육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재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장은 “저작권 공정계약 체결 지원사업, 공공분야 창작공모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상근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지원단의 규모도 20명가량 더 늘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저작권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사회의 저작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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