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상후 기자 2024. 4. 17. 19:29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2월 발생한 이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 동호대교 인근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수사에도 상당한 혼란을 줬다.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또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 역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에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2월 발생한 이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서울 동호대교 인근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수사에도 상당한 혼란을 줬다.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또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 역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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