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적기”…경기도의원 역할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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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역량 강화 선행 통해 국회의원에 제정 입장 피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앙당 공약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기 위해선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경기도의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에 별도의 법안을 적용해 조직·예산·감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대상으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은 모두 계류 중이며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한 채 전국 총 300석 중 175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도의회 안팎에선 제22대 국회 임기를 지방의회법 통과의 적기라고 촌평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 특례 구성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같은 해 4월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등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달리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도의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경기도내 총 60명의 당선자 중 23명은 초선으로, 이들은 조직 관리 측면에서 도의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과 유대 관계를 형성한 도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입장을 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도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하나 잘 이해를 못한 의원들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 중순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도 예고된 만큼 도의원들의 입김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찬성하나 국회 주도로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이 충분히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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