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세컨드 홈’ 끌리긴 하는데…“살까말까” 고민되는 이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4.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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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재의 주택을 사들이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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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에 위치한 한 주말농장의 모습. [사진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정부가 소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재의 주택을 사들이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보완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부산 3곳과 대구 2곳,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접경지역으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세제 혜택은 현재 1주택자인 유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전망이다.

한 도시 농부가 경남 창원 소재 텃밭에서 수확한 미니사과와 목화. [사진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완충제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정책은 맞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인구 이탈 속도가 빠른 부산과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등에도 세컨드 홈 도입이 필요한데 제외됐다는 점도 아쉽다는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매도기간제한과 같은 규제를 걸면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자체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고령화와 지방인구소멸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주말이라도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세컨드 홈 특례가 주어진다 해도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도시나 관광지,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순 지방 여행이 목적이라면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수요자 니즈가 중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소외 지역을 살리고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 농촌에 대한 향수가 있고 일부 콘크리트 세대 중에서도 주말 농장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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