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4. 4.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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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판사 류봉근)은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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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전세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판사 류봉근)은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1·여), C씨(48)에게는 각각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허위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A씨는 앞서서도 동종의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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