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신증권 중징계

문수빈 기자 2024. 4.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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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팔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2017~2019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4개의 펀드를 팔 때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금감원의 결정으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또 같은 조치인 중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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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옥/대신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팔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2017~2019년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4개의 펀드를 팔 때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또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을 조치했다.

대신증권은 2018년 7월에서 2019년 2월 디스커버리펀드를 107억원 규모로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왜곡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러비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대신증권은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V) 등이 발행한 구조화채권의 선·후순위 투자 구조와 후순위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된 투자제안서를 활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팔면서 대신증권은 투자자가 펀드에서 투자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의 신용도와 비슷하다고 오인하게끔 했다. 또 이 펀드의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인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 대상인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표현했다.

펀드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나, 대신증권은 또 다른 펀드를 팔면서 투자제안서엔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인 내용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 아예 투자 위험 일체에 대한 설명을 빼고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경우도 발각됐다.

금감원의 결정으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또 같은 조치인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막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투자금융사업자 준비엔 문제가 없다는 게 대신증권의 내부 관측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면 당국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지, 인허가가 필요한 영역은 아니라서다.

종투사란 국내 60여곳 증권사 중 9곳밖에 안 될 정도로 대형 증권사의 기준이다. 종투사가 되면 기업의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100%에서 200%로 증가한다. 고객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줘 여기에 따른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종투사 지정은 대신증권이 공을 들이는 업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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