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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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3월28일 오후 8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B씨(19) 등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씨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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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층간소음 시비로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3월28일 오후 8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B씨(19) 등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씨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층간소음 관련, 잦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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