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1600개 계좌 부당개설’ 대구은행, 과태료 20억원

정윤성 기자 2024. 4.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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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DGB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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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고객 1547명 명의로 증권계좌 임의 개설
직원 177명 감봉·견책·주의 처분…시중은행 전환엔 영향 없어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대구은행 영업장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견책, 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도 지시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DGB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결과, DGB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를 비롯해 은행창구·CD·ATM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해당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며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또한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DGB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DGB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177명에 대해선 위반 정도를 감안해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전부터 해당 사고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고, DGB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 불가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DGB대구은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냈다.

DGB대구은행 측은 사과문에서 "해당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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