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 재판행

김경희 기자 2024. 4. 17. 17:1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평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 B씨(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당시 등과 팔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방법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