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전자담배 피우는 최고참…“제정신?”vs“참아라”

권나연 기자 2024. 4.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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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직장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최고참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운전하는데 옆에 탄 친구가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서 내리라고 했다"며 "전자담배와 연초를 떠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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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 사연…누리꾼 갑론을박
금연구역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전자담배도 궐련형은 과태료 대상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사무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직장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다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반응이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최고참 상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직장상사 B씨가 대표님이 자리를 비우면 종종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며 “연초처럼 연기가 나지는 않지만 발암물질이 나올 것 같아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사무실 책상에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만 어차피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환되기에 A씨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우려했다.

그렇다고 B씨에게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B씨는 회사 내에서 최고참인 반면, A씨는 입사한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씨의 고민에 ‘자신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누리꾼 C씨는 “이직 전 직장 팀장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힘들었다”며 “누군가가 지적하자 바로 인신공격을 하더라. 항의해서 안 피울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D씨는 “우리 회사는 대표에서 부사장까지 모두 실내에서 흡연한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E씨는 “‘전자담배라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난다”며 A씨의 심경에 공감했다. 그는 “운전하는데 옆에 탄 친구가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서 내리라고 했다”며 “전자담배와 연초를 떠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라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건물관리실에 신고하라” “전자담배 피울 때 창문을 열어서 싫다는 티를 내야 한다” “과태료 대상이다” “1980년대 얘기가 아니고 2024년 사연이 맞는 거죠?”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F씨는 “조용히 그냥 다녀라”며 “실내 흡연이 옳다는 건 아지만,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보다 길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100배는 더 나쁘다. 자동차 지나간다고 일일이 시비를 걸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작성자가 좀 예민하다” “그러려니 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담배는 ‘궐련형’과 ‘액상형’으로 나뉘는데, 액상형은 담배에 속하지 않아 실내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의 대상은 아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액상형 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궐련형은 연초가 포함된 전용스틱을 전용기기에 꽂아 증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담배에 포함된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일부 연예인은 ‘무니코틴 전자담배’라고 해명했지만, 보건소 측은 “제품의 성분 설명과 안내서에서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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