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퀀타피아 등 3개사에 과징금 의결

오지은 2024. 4.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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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당시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전(前)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1천120만원이 부과됐다.

계양전기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5천만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6천970만원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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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당시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전(前)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1천120만원이 부과됐다.

계양전기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545억5천만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6천970만원이 의결됐다.

이밖에 아하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4억5천20만원이,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9천만원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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