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퀀타피아·계양전기·아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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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의 경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 과징금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하는 법인에 대해 4억 5020만 원이,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대상으로 69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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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퀀타피아의 경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 과징금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아하는 법인에 대해 4억 5020만 원이,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대상으로 69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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