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접 가야 대출… 피싱 피해 막는다

김경렬 2024. 4.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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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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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안심차단' 상반기 도입
개인정보 빼돌려 대출 못받아
금융위 "사전예방 효과 클것"
<금융위원회 제공>

# A씨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했다.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2000만원도 편취했다.

#B씨는 택배 배송확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출처불명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다. 이후 B씨의 핸드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핸드폰 안에 있는 개인정보들이 B씨가 모르는 사이 사기범에게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 비대면 대출로 3000만원을 편취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시스템은 상반기에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A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줄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직접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는 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의 신청 후 각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이후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이 모두 막힌다. 금융거래 차단이 등록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M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여신거래 차단 정보 조회와 해제 과정은 신속하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한다.

해제는 대면 영업점이라면 어느 금융사에서든 할 수 있다.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다. 금융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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