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자 색출' 직원 메일 뒤진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집유…검찰 항소

최지은 기자 2024. 4. 17.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 전 대표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2020년 8월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하도록 노조 측을 회유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