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가 공흥지구 특혜의혹' 감사관 "공무원들 중대 사안 경미한 것처럼 처리"

양희문 기자 2024. 4.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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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수사를 의뢰했던 전 경기도청 감사실 직원이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중대한 사안을 경미한 것처럼 처리해 결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2021년 12월 14~17일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전 경기도청 감사관 조사담당관실 소속 주무관 양 모씨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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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재판
변호인 "실시계획 인가 실효되지 않아"…다음 재판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수사를 의뢰했던 전 경기도청 감사실 직원이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중대한 사안을 경미한 것처럼 처리해 결재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해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2021년 12월 14~17일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전 경기도청 감사관 조사담당관실 소속 주무관 양 모씨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양 씨는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경미한 변경 부분이 있다고 해놓고선 실제 내용에는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 2명에게 허위 내용 작성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들은 '실효가 원래 됐어야 할 상황인데 실효할 경우 행정적 혼란이 오고,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걸 우려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경사안을 경미한 것처럼 처리한 사례나 비슷한 방식의 소급연장 사례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씨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시행사의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됐음에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다'는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개발사업의 근거인 도시개발법을 보면 사업시행 기간은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고 장관 업무지침엔 사업시행 기간이 공사 완료 때까지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또 "증인은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금전수수 등 철저한 진산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자금추적 결과 어떠한 금전수수도 없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속행 공판은 6월 3일 오후 2시 열린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이 정해졌지만, 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다. 이후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안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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