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 이루, 집행유예 확정

황혜진 2024. 4.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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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3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관련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루는 3월 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친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후 적발되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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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루,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3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관련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과 동일한 항소심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이 결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루는 3월 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친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 이후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후 적발되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운전해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후 강변북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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