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6억 빼돌려...천안시 청경 구속 기소

김석모 기자 2024. 4.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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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뉴시스

허위 서류를 만들어 토지보상금 등 16억원을 가로챈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 홍정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천안시 청원경찰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보상금 신청 민원인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토지보상금 신청인들에게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다.

검찰은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A씨에게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16억원 중 1억원은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천안시청의 청원경찰로 채용됐던 A씨는 행정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보상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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