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평고속道 녹취 공개’ 여현정 제명 취소…“공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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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및 공개했다가 제명당한 양평군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해당 녹취는 여 군의원이 A 팀장에게 양평군 측이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을 보낸 날짜 등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A 팀장이 국토부 직원과 나눴던 대화나 사견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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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제명 처분 과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및 공개했다가 제명당한 양평군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는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군의원과 같은 당 최영보 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화 녹취를 한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하다"면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여 군의원은 작년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A 양평군청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유튜버에 제보해 공개했다. 최 군의원의 경우 녹취 상황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녹취는 여 군의원이 A 팀장에게 양평군 측이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안을 보낸 날짜 등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A 팀장이 국토부 직원과 나눴던 대화나 사견 등도 함께 담겼다.
A 팀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가 군의회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4명이 여 군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결국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인 여·최 군의원 2명을 제외한 5명 모두 징계에 찬성, 결국 여 군의원은 제명당했다. 최 군의원에겐 '공개 사과' 징계가 결의됐다.
이에 여 군의원 측은 A씨 팀장과의 대화 녹취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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