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확정

김지우 기자 2024. 4.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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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조성현)가 실형을 면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루는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 검찰과 이루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집행유예로 판결이 마무리 됐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음주 운전 적발 후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A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같은 해 12월 이루는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한편,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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