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한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취소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4. 17.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된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 승소 판결을 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 소속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된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며 “2023년 9월 1일 원고의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 소속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 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 이원은 지난해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서 제명됐다.

당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여 의원 징계에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5명이 국민의힘, 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여 의원은 녹취가 불법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