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한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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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된 여현정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 승소 판결을 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 소속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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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며 “2023년 9월 1일 원고의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양평군 소속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 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 이원은 지난해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서 제명됐다.
당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여 의원 징계에 찬성했다. 양평군의회는 5명이 국민의힘, 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여 의원은 녹취가 불법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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