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내년 4.26까지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4.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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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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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은 이번 결정으로 오는 26일 지정만료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지정이 연장됐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주거나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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