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수 속였다"...식약처, 풀무원 '요거톡' 부적합

윤혜주 2024. 4. 17.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풀무원 요거트 제품 '요거톡'이 유산균수 기준치 미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다논주식회사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와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거트 같은 발효유류는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천만 CFU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요거트 요거톡 / 사진 = 식약처 제공


풀무원 요거트 제품 '요거톡'이 유산균수 기준치 미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다논주식회사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와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거트 같은 발효유류는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천만 CFU 이상이어야 합니다. CFU는 유산균 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그 수치가 각각 63만CFU, 95만CFU, 89만CFU에 그쳤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산균 수 부족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어 회수 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는 다른 발효유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